“K소비자 중심 경영 배워요” 개발도상국 3개국, NS홈쇼핑 사옥 견학
2025-06-13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브라질산 닭과 계란 등에 대한 수입 금지를 조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브라질산 종란(병아리 생산을 위한 계란), 식용란, 초생추(병아리), 가금육 및 가금 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은 전체 닭고기 수입량 중 88%에 달하는 4만 5천여 톤을 브라질에서 들여와 대체 수입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브라질 농림축산부는 히우그란지두술주 몬치네그루 지역의 한 상업용 가금류 사육시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브라질 농림축산부 장관은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에 대해 60일간 닭고기 수출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약이 있다"면서 "해당 국가의 통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의 물량은 37건, 844t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브라질산 닭과 계란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5월 15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수입 금지일 이전에 해당하는 물량은 HP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에서 선적된 시기(2월1일~3월31일)와 HPAI 바이러스의 잠복기(14일)를 고려할 때 감염 우려가 없어 일반적인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