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장인·장모와 같이 살면서 비과세 받으려면
2025-04-21

A.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4년에 종합소득이 있었던 개인은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도 1년 동안 얻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연금소득, 이자 배당소득으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할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면 가산세의 피해가 있고, 억울한 세금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준비가 일부 미흡해도 신고기한내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