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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축하금 등은 증여세 대상인가?

김관균 세무사 2025-06-30 10:00:20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축하금 등은 증여세 없다?

A.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무상이전시 과세되므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졸업(입학)축하금,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손자가 대학 입학한 경우 입학 축하금으로 주면 비과세 받을 수 있지만, 입학금(아들이 지급할 것)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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