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균 세무사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 펴내
2025-05-19

Q. 축하금 등은 증여세 없다?
A.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무상이전시 과세되므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졸업(입학)축하금,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손자가 대학 입학한 경우 입학 축하금으로 주면 비과세 받을 수 있지만, 입학금(아들이 지급할 것)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