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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가이드] “5억원 넘는 해외계좌 있으면 꼭 신고하세요”…코인도 포함

국세청, 1만4천명 대상 안내문 발송…30일까지
미신고땐 ‘10억 한도’ 과태료부과 또는 형사처벌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6-09 10:00:03
국세청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다.  

국세청은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1만4천명에게 모바일, 우편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 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 2024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계좌정보를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한다. 

가상자산은 2023년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2023년 보유분을 지난해 신고했더라도 2024년 보유분 잔액이 5억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회사는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로서 외국의 관련 법령에 근거해 설립된 자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은행, 증권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해외 지점은 포함되나, 외국 금융회사 등이 설립한 국내 지점은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의무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의무자가 홈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 신고 내역을 활용해 신고를 돕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힌다.  

그런가하면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10%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금액이 크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징역형 벌금형 병과 가능)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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