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나침반'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알바하는 대학생, 등록금 세액공제 가능한가

김관균 세무사 2025-08-18 10:41:41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아르바이트 대학생의 등록금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A.대학생이 용돈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하고 받은 돈 때문에 대학등록금의 15%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르바이트로 얼마를 벌든지 대학 등록금의 세액공제혜택을 받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등록금이 6백만원이면 15%에 해당하는 9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일반적으로 온대지역에서 식물은 봄에 날씨가 따뜻해 땅이 풀릴 때 소생해, 여름에 작열하는 햇빛과 풍부…
원숙의 시절
8월 중간은 하지로부터 약 50여일이 지난 시점이다. 따라서 그만큼 해의 고도와 열기도 낮아진다. 아침과 …
가을의 전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