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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알바하는 대학생, 등록금 세액공제 가능한가

김관균 세무사 2025-08-18 10:41:41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아르바이트 대학생의 등록금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A.대학생이 용돈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하고 받은 돈 때문에 대학등록금의 15%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르바이트로 얼마를 벌든지 대학 등록금의 세액공제혜택을 받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등록금이 6백만원이면 15%에 해당하는 9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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