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폐업할 때 정리할 세금문제는?
2025-09-01

A.그동안 근로자에게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관계없이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보육수당을 비과세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자녀 1인당 20만원 한도내에서 받는 보육수당에 대해 비과세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보육수당을 올해까지는 자녀 수가 많아도 연 240만원만 비과세받지만, 2026년부터는 자녀 1인당 240만원씩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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