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나침반'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내년 보육수당 비과세 늘어나나

김관균 세무사 2025-08-25 10:57:30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증가한다? 

A.그동안 근로자에게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관계없이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보육수당을 비과세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자녀 1인당 20만원 한도내에서 받는 보육수당에 대해 비과세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보육수당을 올해까지는 자녀 수가 많아도 연 240만원만 비과세받지만, 2026년부터는 자녀 1인당 240만원씩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8월 중간은 하지로부터 약 50여일이 지난 시점이다. 따라서 그만큼 해의 고도와 열기도 낮아진다. 아침과
가을의 전령사
한여름이 되면 그 동안의 강렬한 햇볕으로 대지가 충분히 달궈져 그 열기가 더 이상 땅으로 흡수되지 못
‘열대야(熱帶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