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하루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연합뉴스 2023-12-25 10: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