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대상 확대, 납세자 권익 침해 소지”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의 상속세·증여세 감정평가 대상 확대 조치에 대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감정평가 대상을 부동산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7-18 10:44:54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감정평가대상 확대되면 상속세 등 늘어나나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Q. 감정평가대상 김관균 세무사 2025-06-02 10:53:57
[TAX가이드] 국세청, 고가주택 감정평가 해보니…세금축소 신고 확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신동아빌라트(226㎡)’는 신고가액이 20억원에 불과해 인근 ‘청담 자이’ 중소형 평형(49㎡)의 21억원보다 낮았으나, 감정평가 결과 결정가액은 2배인 40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고가 아파트와 단독 주택이 상속·증여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4-24 17: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