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다주택자, 취득세 1% 기본세율 적용받으려면
2025-04-28

A. 국세청이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종전에는 국세청이 일부 재산을 감정평가해서 과세했지만, 6월 11일부터 감정평가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상속, 증여받는 재산도 감정평가하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주식을 평가할때도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은 감정평가해서 주식평가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부동산,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부동산이 있는 법인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감정평가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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