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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감정평가대상 확대되면 상속세 등 늘어나나

김관균 세무사 2025-06-02 10:53:57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감정평가대상이 확대되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늘어나나요?  

A. 국세청이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종전에는 국세청이 일부 재산을 감정평가해서 과세했지만, 6월 11일부터 감정평가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상속, 증여받는 재산도 감정평가하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주식을 평가할때도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은 감정평가해서 주식평가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부동산,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부동산이 있는 법인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감정평가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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