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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다가구 매입요건 완화…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LH, 다가구 매입요건 완화…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다가구주택의 경우 2명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피해자 전원의 동의 아래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매입이 가능하도록 매입 요건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 가능했으나, 이제는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개별 등기가 불가능
권태욱 기자 2024-01-22 18: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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