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올해부터 달라진 항목은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모두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 관련 자료도 처음으로 제공된다. 다만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
권태욱 기자 2024-01-15 1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