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나침반'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대형 베이커리 카페하면 절세할 수 있나요? 

김관균 세무사 2025-05-19 10:23:09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대형 베이커리 카페하면 절세할 수 있나요? 

A. 최근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가업승계지원제도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언론과 SNS, 일부 부동산 블로거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업 승계에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돼 가업 승계 증여 때는 10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 10%만 적용됩니다. 부모 사망 후 상속때에는 최소 300억원을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대형 베이커리(빵집)를 통한 상속세·증여세 절세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까다로운 요건과 엄격한 사후관리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방식입니다. 

절세 목적만으로 대형 베이커리 창업이나 가업승계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세무상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8월 중간은 하지로부터 약 50여일이 지난 시점이다. 따라서 그만큼 해의 고도와 열기도 낮아진다. 아침과
가을의 전령사
한여름이 되면 그 동안의 강렬한 햇볕으로 대지가 충분히 달궈져 그 열기가 더 이상 땅으로 흡수되지 못
‘열대야(熱帶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