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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TAX가이드] 재산은 상속 받고 세금은 체납…국세청, 고액·상습체납 엄정 대응

[TAX가이드] 재산은 상속 받고 세금은 체납…국세청, 고액·상습체납 엄정 대응

#피상속인 A씨는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금융 추적해 양도 대금이 여러 차례 걸쳐 소액 현금 인출되고,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했다. 양도 대금이 인출된 현금인출기 CCTV를 확인한 결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3-25 1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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