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4천400만원 버는 맞벌이가구 희소식…근로장려금 17일까지 접수
2025-03-04

#피상속인 A씨는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금융 추적해 양도 대금이 여러 차례 걸쳐 소액 현금 인출되고,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했다. 양도 대금이 인출된 현금인출기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의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양도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국세청은 자녀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금 등 수억원을 압류했고 현금 등 수억 원을 압류·충당했다. 이와 함께 A씨의 체납액을 자녀에게 전액 승계하고 체납 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체납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추적조사 실적은 2022년 2조5천억원, 2023년 2조8천억원, 지난해 2조8천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세금 체납자의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꾸려 운영중이다. 지난해 추적조사를 통해 2조8천억 원을 적발했다. 올해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곳에서 73곳으로 크게 늘렸다.
체납 징수 사례에는 법인의 부동산을 모두 매각해 ‘껍데기 법인’을 만든 뒤, 폐업하는 사례도 있었다.
건물신축판매업자인 B법인은 부동산을 모두 팔아 고액의 수입을 올렸으나 부동산 매각 수입분을 법인세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주주에게 중간배당하고 폐업했다.
국세청은 B법인이 고의로 중간 배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배당금을 돌려받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2년여간 소송 끝에 수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대부중개업을 하는 체납자의 계좌를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한 성과도 있었다. 체납자 C씨는 대부업 운영과 관련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자로 재산·소득은 없으나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소비지출이 많은 배우자의 금융계좌를 정밀추적했다. 특히 친·인척 명의의 금융계좌로 확대한 결과, 이들 계좌에서 다수인 명의로 고액 입·출금되고 있어 이들 계좌가 대부업에 이용되고 있음을 포착했다.
현금인출기 CCTV, 주차장 출·입차량 기록, 도로 CCTV 분석 등 탐문과 잠복을 통해 계좌의 실 소유주를 체납자로 특정하고, 차명계좌를 가압류했다.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금 등 수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친·인척 등 10명을 체납처분 면탈범 등으로 고발조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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