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톺아보기] 부동산 신탁회사의 갑질, 이제는 멈추어야](/data/hye/image/2025/06/10/hye20250610000022.400x280.0.png)
[법률 톺아보기] 부동산 신탁회사의 갑질, 이제는 멈추어야
부동산 신탁회사의 갑질이 가끔 매스컴에 오르내린다. 일부 신탁회사는 상습적으로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왔다.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개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본문과 특약조항으로 구분해 신탁기간의 자동연장 조항, 위탁자 등의 이의 제기 금지, 신탁회사의 면책 조항을 포함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불공정약관으로 지
한양경제 2025-06-10 1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