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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처리’ 불발…노동계 “더 기다릴 수 없어”

김진표 국회의장 상정 미뤄…“여야 합의 아직”
금속노조 성명문 발표…찬반 치열한 공방 예상
김수정 경기일보 기자 2023-09-21 19:35:16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촉구 및 거부권 저지' 투쟁문화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통과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을 미루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기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제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 또한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어 반발 기류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노란봉투법 처리가 불발된 직후 성명문을 내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 수많은 열사를 만든 손배가압류 남용 금지를 더 미룰 수 없었다”며 “여기에 민주당은 동의하며 당론으로 정하고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8월 국민의힘과 야합해 노조법 개정안을 걷어찼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상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바라는 노동자와 민중은 더 기다릴 수 없다”며 “금속노조와 전체 노동자의 투쟁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원칙의 예외를 골자로 한다. 파업한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반면 정부는 해당 내용이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며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경제계도 우려의 뜻을 밝히며 숙고를 주문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지난 19일 국회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통과 저지를 호소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국내 제조업이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이날 본회의가 진행되기 전까지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금속노조는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 및 거부권 저지’를 요구하며 야간 노숙 집회를 열었다.

웹툰작가·영화배우·싱어송라이터 등 각계 문화예술인들이 모인 문화예술노동연대 또한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문화예술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진짜 사장이 책임지도록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국제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국제사회는 이를 ‘대한민국은 스스로 맺은 약속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대단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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