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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로 퇴사해도 실업 급여 탈 수 있다

검찰·고용부 내부 지침 개선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되면 지급
 
이현정 기자 2025-04-16 16:56:24
고용노동부 MI

범죄 피해로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가 더 쉽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16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범죄 피해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직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범죄 피해 때문에 퇴사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근무지에서 범죄가 발생했거나 가해자가 근무지를 알게돼 직장에 일하기 힘들어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지난 2일, 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에 관한 핵심 정보를 모바일 메시지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내부시스템을 개선하기도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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