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뉴스] 정부, 5월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기준 발표
2024-01-30

1기 신도시를 비롯한 고양 화정, 수원 영통, 인천 연수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법안은 낡은 신도시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를 통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이 제출한 13개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 적용대상인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이며, 적용 가능한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51곳, 주택 103만가구다.
경기·인천 지역은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을 비롯해 고양 화정, 수원 영통, 인천 연수 등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용적률 및 건폐율 혜택을 주는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준다.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주중에 열릴 국토위 전체회의에 이어 다음 달 열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성남 분당갑)은 “분당 신도시를 1기 미래도시로 만들겠다”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다음 달 2일 미래도시 분당을 만들기 위한 이니셔티브 ‘분당갑 재건축 신속추진지원단’을 발족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특별법은 낡은 주택 재건축을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스마트시티’ 및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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