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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살균제 등 80개 품목, 인증 없이 ‘해외직구’ 안 된다

KC 등 별도 인증 받아야 구매 가능
유해 성분 포함된 제품은 반입 제한
김한울 경기일보 기자 2024-05-16 14:42:04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명단 /국무조정실 제공

다음달부터 별도의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은 어린이·전기·생활용품의 해외 직접 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그동안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지만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도 국내에 반입할 수 있었다.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이 반입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오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건강 위해성이 크면서 안전 인증이 없는 제품은 모두 해외 직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화재나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철저한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으면 구매할 수 없게 된다.

가습기용 소독제·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별도의 신고 및 승인을 받아야 반입할 수 있다.
 
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국내 반입은 차단된다.

피부의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이나 위생용품은 모니터링,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되면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장신구나 생활화학제품 등은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통해 반입 여부가 결정된다.

2021년 678건, 2022년 849건, 2023년 6천958건 등 매년 늘어나는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를 막기 위한 의약품 및 의료 기기 반입 강화 조치도 실행된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 단계에서 협업 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등 반입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또 해외 직구로 급증하는 가짜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을 이달 중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내 상표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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