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모차·살균제 등 80개 품목, 인증 없이 ‘해외직구’ 안 된다
다음달부터 별도의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은 어린이·전기·생활용품의 해외 직접 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된다.그동안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지만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도 국내에 반입할 수 있었다.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이 반입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오면서
김한울 경기일보 기자 2024-05-16 14: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