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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겨울철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이어지면서 수액처럼 맞는 주사제 형태의 독감 치료제 ‘페라미플루’를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비축했던 물량을 시중에 풀고 있지만, 먹는 약보다 간편하고 효과가 빠르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주사제와 먹는 약 사이에 효과 차이는 없으므로 굳이 주사제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7일 의료계와 의약 당국에 따르면 독감 환자에 처방되는 항바이러스제는 ‘타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먹는 형태의 의약품과 주사제 형태의 ‘페라미플루(성분명 페라미비르)’ 등이 있다.
또 다른 먹는 형태의 발록사비르 제제, 흡입하는 형태의 자나미비르 제제도 독감 환자에 쓰는 항바이러스제다.
이 중에서도 최근 인기가 높아진 건 수액처럼 주사제로 맞을 수 있는 페라미플루다. 하루에 아침·저녁으로 닷새간 먹어야 하는 타미플루와 달리, 1회 투여하는 방식이어서 선호하는 환자와 보호자가 많다.
투약의 편의는 개선됐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페라미플루 처방때에는 환자 본인이 10만원 안팎의 비용을 내야 한다. 일부 병원에서는 페라미플루를 비타민 수액 등과 함께 처방하면서 15만원 안팎의 비용을 청구한다.
반면 타미플루는 건보 급여가 적용되므로 약제비만 따져 본인 부담금이 1만원이 안 된다.
더욱이 타미플루는 특허가 만료돼 성분이 같은 복제약도 상당수 유통되고 있다. 현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타미플루 복제약만 180여개에 이른다. 이 중에는 캡슐뿐만 아니라 액체인 현탁액 형태도 있다.
이처럼 독감 환자에 쓸 수 있는 먹는 치료제가 충분한 상황에서 굳이 더 비싸고 수급도 불안정한 주사제 처방이 우선돼는 건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꼬집는다.
이와관련 보건당국은 수급이 불안정한 감기약을 사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과 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대량 사들였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콧물약 ‘슈다페드정’과 해열 시럽제 ‘세토펜 현탁액 500㎖’다. 이들 의약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 내역과 청구량을 분석한 결과, 유통 불균형으로 수급 불안정이 심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점검 결과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 조처를 할 예정이다. 약사법은 의약품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땐 1년 이내 업무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 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의약품 판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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