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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 백세주·차례주 예담 등 출고가 조기 인하

백세주·예담·법고창신 등 약주 출고가 4.7%↓
국순당 쌀 바나나 등 탁주형 기타주류 출고가 4.5%↓
조경만 기자 2024-01-12 15:32:21
/국순당

국순당은 약주인 백세주와 예담 등 제품의 출고가격을 조기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약주·청주 등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의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해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국순당은 제품의 출고 가격 인하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한다.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출고가가 인하될 전망이다. 

백세주와 예담, 법고창신 등 약주의 출고가는 4.7% 인하된다. 국세청은 백세주 출고가가 146원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 탁주형 기타주류의 출고가는 4.5%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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