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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

국순당, 백세주·차례주 예담 등 출고가 조기 인하

국순당은 약주인 백세주와 예담 등 제품의 출고가격을 조기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약주·청주 등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의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해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조경만 기자 2024-01-12 15:32:21
국순당, 백세주·차례주 예담 등 출고가 조기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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