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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11번가는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1번가에 따르면 쿠팡 측은 지난 3일 한 언론매체가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기사내용을 반박하고자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고 주장했하면서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비교해 명시했다.
당시 쿠팡 측이 적시한 판매 수수료율은 11번가 20%, 신세계(G마켓·옥션) 15%, 쿠팡 10.9%였다.
11번가는 쿠팡이 언급한 최대 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라고 밝혔다.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및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11번가는 이에 대해 쿠팡 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공표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11번가는 또 쿠팡 측이 자사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1번가 관계자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공정위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쿠팡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해당 공지는 각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으며 ‘최대판매 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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