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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인천 서구 우미린 사업 취소…“인허가 지연 등”

심우건설 “인허가 지연 및 계약포기 속출”
아파트 278가구 당첨자 계약 해지 통보
사전청약 제도 개선 요구 커질 듯
권태욱 기자 2024-01-19 18:11:31
/우미건설권태욱 기자 lucas45k@hanyangeconomy.com

사전청약까지 완료한 인천 서구 가정2지구 민간 아파트 공급이 전면 취소됐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심우건설은 최근 인천 서구에 신청했던 건축 심의를 취하하고,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사전공급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초 308가구 규모로 예정된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B2블록은 2022년 4월 278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접수한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다. 지난해 3월 본청약을 진행하고, 2025년 11월 입주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2022년 10월 본청약과 입주 시기를 연기했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사업이 취소됐다. 당초 우미 린의 본청약 시기는 지난해 1분기 예정돼 있었다. 

인천가정2 우미린 아파트의 예상 분양가는 84㎡ 기준 5억6000만~5억900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1억~2억원 가량 저렴했다. 청약 결과 1순위 해당지역에서 마감됐고, 최고 5.56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인천가정2 우미린 아파트 사업이 인허가 지연과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들까지 속출하면서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취소로 인한 사전공급 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되며, 명단 삭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 취소로 이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면서 다른 아파트 청약·취득 기회를 포기했던 당첨자들의 불만과 사전청약 제도의 개선도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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