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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동부건설, 영업정지 8개월 처분 “법적 대응 불가피”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
“재시공 등 책임 결정에도 소명 반영 전혀 안 돼”
권태욱 기자 2024-02-01 17:48:28
서울 GS건설 본사 모습./연합뉴스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각각 내고 “이번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사전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동부건설도 “당사는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면서 “이런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 이번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GS건설과 컨소시엄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에 대해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 2가지 업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받아 착공한 사업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며 추가 2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GS건설에 대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며 3월1일부터 31일까지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3월부터 11월30일까지 국내 정비사업 신규 수주 등을 할 수 없다. 여기에 서울시가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서도 3월에 청문 절차를 거쳐 1개월 추가처분을 하게되면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모두 10개월이 된다.

GS건설은 영업정지 효력일이 시작되는 3월 이전에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이(Xi)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 집행 중”이라며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 점검 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동부건설에 대한 서울시 행정처분은 이르면 다음주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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