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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차장 붕괴 책임’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

품질관리 부실 수행 부분 먼저 처분
안전 점검 관련 처분은 3월 중 결론
3월 1일부터 신규 영업활동 못해
권태욱 기자 2024-01-31 16:08:00
서울시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내부 회의를 거쳐 GS건설이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3월 1일 자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인천검단 AA13-1블록 5공구, AA13-2블록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며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 추가 위반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GS건설은 3월1일부터 한 달간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을 못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의 행정처분은 국토교통부와 별개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원희룡 전 장관 직권으로 GS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했고, 처분까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남은 상태다. 법조계와 학계, 건설업계 인사로 꾸려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말까지 GS건설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2월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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