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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고용부와 임금체불 방지·안전문화 확산 협약

전 현장 노무비 구분 지급 제도 확대
권태욱 기자 2024-04-04 16:51:49
전중선(왼쪽)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4일 인천 연수구 포스코이앤씨 송도 사옥에서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과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는 4일 인천 송도사옥에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포스코이앤씨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만 한정해 운영하던 노무비 구분 지급 의무화 제도를 모든 현장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성 평가 등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 속 임금 체불과 안전사고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협력사의 안전 경영 체계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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