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 개시
2024-01-31

정부가 통상 13~15년 걸리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10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패스트트랙(fast track)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때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과 층수 완화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완화(자율주택정비사업)한다.
또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분야도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 6개월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도시재생사업으로 검토 중인 곳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 사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의 재건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 기간을 추가로 단축한다.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거버넌스에 참여해 정비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해 수립하면 2년,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하면 1년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거버넌스를 통해 공사비를 검증하거나,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조례로 설정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 개선과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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