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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GS건설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집행정지

서울시 이어 국토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권태욱 기자 2024-03-22 14:01:03
GS건설이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2일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곳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먼저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GS건설은 이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서울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GS건설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모두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이에 입찰 참가 등 당분간 영업 활동은 가능해졌다. 

앞서 지난달 동부건설 역시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관련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동부건설도 해당사고 관련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직후 GS건설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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