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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리나…최저임금 심의 내주 시작

21일 위원회 첫 전원회의 개최 예정
1.4% 이상 인상 시 1만원 문턱 넘어
전국 고용주 거센 반발도 예상
이창원 기자 2024-05-12 11:37:51
올해 최저임금 시간급은 지난해 대비 2.5% 인상된 9천860원으로 1.4% 이상 인상 시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게 된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정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공익, 근로자, 사용자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 13대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 위원장 선출과 정부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접수 등으로 3년의 임기를 공식 개시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어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기한(6월 말)을 넘겨 110일 동안 진행돼 7월 19일에서야 끝난 바 있다. 당시 표결 끝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2.5%로 결정되면서, 올해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지 못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에서 약 1.4%(140원)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의 문턱을 넘게 된다. 

이 경우 제도 시행 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의미를 갖게 되지만, 전국 고용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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