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학자금대출 후 취업자, 의무상환해야
2025-04-29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 받았다.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A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과연 이것이 올바를까.
가끔 전문직 납세자들이 혼동하는 것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다.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즉, 사업장에 강의를 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았다하더라도 강의가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지난해 수입에 대하여 올해 사업소득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자임에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서를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실례로 국세청에서는 업체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전문강사 A는 고용관계 없이 여러 업체에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전문강사 A는 사업성이 있는 점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를 한 사례가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못되면,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근로나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여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사업자들이 세금을 잘못 신고한 사례가 여럿 있다.
법인의 임원 B는 2022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 후 고문으로 재취업하고 매월 고문료를 지급 받았으며, 회사는 고문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B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임원 B는 퇴직한 후에도 동일한 회사로부터 소득을 매월 지급 받아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임원 B는 근로계약에 의해 지급 받은 급여임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사례가 있다.
사업자의 경우 잘못 신고한 사례를 들면, 제조업자 C는 외국인근로자와 신용불량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고, 외국인근로자 등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계좌번호 노출을 꺼려하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국세청에서 제조업자 C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금액이 직원 수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인건비(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내역이 없고,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금액이 과다하여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결국 제조업자 C는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사례가 있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이다.
이외에도 사업자들이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추후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분을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세금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하게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사전안내 자료뿐만 아니라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든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시 유의할 사항」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시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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