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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가이드]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명…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4-07-09 15:06:45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세청이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를 총 671명으로 지정했다. 이들 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총 671만명으로 지난해 1기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명 보다 약 26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명이며, 법인사업자는 128만개다.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간이과세자 5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같은 기간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1월 1일~12월 31일) 납부세액의 절반(2분의 1)을 고지하며, 50만원 미만은 제외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PC) 미리채움 서비스(총 30종)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안내문은 세금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개인 신규 일반과세자, 세금비서 대상자 등에 한해 지난 6월 말부터 이달 15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질문·답변만으로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이달 25일까지 환급신청 시 환급금을 조기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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