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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두산로보틱스에 합병 및 주식 교환‧이전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투자자 합리적 투자판단 저해‧중대한 오해 해당”
이현정 기자 2024-07-24 10:12:41
두산로보틱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가 지난 15일 제출했던 합병 및 주식 교환‧이전 증권 신고서와 관련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22조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금감원이 해당 내용을 정정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기존 증권신고서는 정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정정신고서의 제출 요구를 받은 후 3개원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두산그룹은 11일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밥캣을 떼어내 로보틱스에 합병시키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밥캣이 로보틱스의 자회사가 되면 로보틱스의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 밥캣으로부터 거둬들인 배당금을 투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그룹 차원에서는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지배구조를 조정할 경우 개인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에너빌리티와 밥캣 주주들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적자 기업인 로보틱스 주식으로 바꾸게 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밥캣의 매출액은 9조8천억원, 영업이익은 1조3천억원인 반면 로보틱스의 매출액은 같은 기간 530억원 수준에 그쳤다. 게다가 1천15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천준범 한국거버넌스포럼 부회장(변호사)은 22일 열린 ‘두산그룹 케이스로 본 상장회사 분할 합병 제도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에너빌리티와 밥캣 주주에게는 분할합병·주식교환으로 받게 될 로보틱스 주식의 초고평가 상태와 주가 하락 가능성이 가장 큰 핵심 위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추상적으로만 기재되고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 100주당 27만1천원의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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