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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재범률 28%…전문가들 “비금전적 제재로 처벌 강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 열려
금융위 측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 시 계좌 동결”
반복적 불공정거래에 다양한 제재 수단 병행 목소리
“비금전적 제재 도입해야”
“불공정거래 정보공개 접근성 제고…행위자 정보공개 범위 확대해야” 전문가들 제언
이현정 기자 2024-08-09 12:02:58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범률이 높은 불공정거래 행위 성격상 기존 금전전 제재에 그치지 않고 비(非)금전적 제재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 축사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라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해 또 다른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또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공개 확대도 학계‧전문가들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재범률이 지난해 기준 28%로 나타났다.

김 부위원장은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금전적 제재 외에 비금전적 제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신설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과징금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효과적으로 박탈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반복적인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비금전적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보유한 계좌 지급 정지 △불공정거래 행위 사실 공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8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 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인지시키는 등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실명과 위반 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별 제재 기록과 거래 중지 기록 등 프로필을 통합 웹페이지에 공개해 접근성을 높였다”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이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보 공개 접근성을 제고하고, 실명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불공정거래 제재 다양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질적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추가됐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반적인 개선 방안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자본시장법 내 처벌·제재 간 균형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감독기관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환수한 금전 등을 피해자에게 분배하는 공익소송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강현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대상으로 계좌 지급을 정지하거나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는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사후 통지,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을 도모해 제도를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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