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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가이드] ‘티메프 피해’ 중소·영세사업자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4-08-13 13:03:25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현금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위메프·티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영세사업자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중소PG 사업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맞춰 세정지원을 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위메프·티몬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및 등록 중소PG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1기 확정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908개 사업자에 환급금 178억원을 지난 2일까지 조기 지급했고, 일반환급 신고한 6천676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531억원을 오는 14일까지 조기 지급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통상 법정 지급기한(8월9일, 8월24일)로 조기환급은 평소보다 7일, 일반환급은 10일 조기 지급하는 것이다. 

피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야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기한연장을 해준다.

또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 (홈택스 납기연장 신청방법) ①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③일반신청/결과조회→④일반세무서류 신청→⑤‘납부기한’ 조회→⑥인터넷 신청

이외에도 피해 중소기업들이 경영난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 대상자 선정 시 피해 사업자를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한다.

또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 (홈택스 압류·매각유예 신청방법) ①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③일반신청/결과조회→④일반세무서류 신청→⑤‘압류매각의 유예’ 조회→⑥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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