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학자금대출 후 취업자, 의무상환해야
2025-04-29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은 올해 상반기 중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가 대상(지난해 상반기 117만 가구)이다. 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 19일까지로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2024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월 1일~5월 31일)에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및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할 수 있고, 신청안내 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하면 된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신청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다만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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