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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향가는길 16일 오전, 귀경길은 18일 오후 밀릴 듯”…3천695만명 이동 예상

국토부, 13∼18일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권태욱 기자 2024-09-10 16:28:15
추석 연휴 일일 이동 인구. 국토교통부

올해 추석 명절 연휴 귀성길은 16일 오전, 귀경길은 18일이 가장 막힐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은 13~18일 6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이같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의 예측조사에 따르면 대책 기간 이동 인구는 3천695만명, 하루평균 616만명으로 집계됐다. 

대책기간이 7일이었던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이동 인구는 9.4% 줄었으나, 하루평균 이동은 5.7% 늘었다. 

이동 교통수단은 88.4%가 자가용으로, 고속도로 하루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591만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19.0% 선호)에,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22.9% 선호)에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대책 기간 국민 23.8%는 여행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여행이 88.6%, 해외여행이 11.4%다. 

국토교통부

성묘는 추석 당일인 17일로 계획 중인 경우가 44.3%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원활한 교통을 위해 설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6개 구간(121.4㎞)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구간(411.32㎞)을 운영한다. 고속·일반국도 217개 구간(1799.5㎞)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추석 전·후 4일간 15∼18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등 요금 30∼40% 할인한다.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할때 자동으로 통행료가 ‘0원’ 처리된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4.3%(1만7390회), 12.4%(약 114만석) 늘리며, 17일과 18일은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 여행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해 달라”며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 혼잡시간대 등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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