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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가이드] 국세청, ‘리베이트 제공’ 건설·의약품·보험중개업체 세무조사

총 47개 업체 대상…신종 ‘CEO보험’ 관련 사안도 조사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4-09-26 17:22:15
국세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리베이트(rebate)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서, 건설업체 17곳, 의약품 업체 16곳, 보험중개 업체 14곳 등 총 47개 업체다.

국세청은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의 문제를 넘어 아파트 부실시공,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는다.

최근 들어 건설, 제약 등 고질적 분야뿐만 아니라 보험 등 다른 분야로 확산 수법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게 세무당국의  리베이트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가리키며, 흔히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말한다.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건설업체

건설 업체의 경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행사, 재건축조합 등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발주처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리베이트 지급이 확인됐다.

도급계약이 연쇄적으로 체결되는 특징으로 인해 단계마다 갑-을 관계가 바뀌어 대형 건설사는 발주처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도 제공받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였다.

국세청은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수취한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하고 소득세를 과세, 허위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위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의약품업체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제공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건강보험 재정 마이너스와 의약품 남용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의약품 업체는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 리베이트 건별 추적 시 소요되는 인력・시간 등의 한계로 인해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리베이트로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해 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대법원(2012두7608)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의약품 오남용, 국민 건강 악영향, 의약품 유통체계·판매질서 저해, 의약품 가격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국민에 부담 전가 등을 초래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한다고 세무당국은 전했다.

■CEO보험 가입한 사주일가에 리베이트 제공한 보험중개업체

신종 유형으로서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보험중개업체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최근 초고가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려는 보험중개법인과 법인세,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하여 CEO보험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고 세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CEO보험 리베이트 조사 대상은 고액의 법인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법인의 특수관계자(대표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자에게 많게는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들은 영업 과정에서, 법인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법인세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자녀 등이 고액의 설계사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여 보험중개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베이트 이익의 최종귀속자인 보험가입법인 사주일가 등에도 정당한 몫의 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한편 CEO보험은 법인비용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보장성보험으로 CEO나 경영진의 사망이나 심각한 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법인에 지급한다.

보험중개업체(GA, General Agency)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보험대리 위임계약을 통해 다수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분석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비전속 법인보험대리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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