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나침반'

[TAX가이드]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놓쳤다면 다음달 2일까지 신청

2023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만 신청 가능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4-11-03 12:05:49
연합뉴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 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평일 9~18시)하거나 보이는자동응답시스템(평일 및 휴일 24시간)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유의사항은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3년 뒤 주택 공급난 닥치나

3년 뒤 주택 공급난 닥치나

향후 2~3년내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난 영향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고 한다. 특히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이어서 시행

DATA STORY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