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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가이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사업자 149만명,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티몬·위메프 피해자 등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4-11-11 13:18:10
연합뉴스 

국세청(청장 강민수)는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을 맞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돼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제외 사유는 신규 사업자이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분할 납부는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이하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초과자는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 금액이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 세금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내역 ➜ 고지 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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