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나침반'

[TAX가이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사업자 149만명,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티몬·위메프 피해자 등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4-11-11 13:18:10
연합뉴스 

국세청(청장 강민수)는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을 맞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돼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제외 사유는 신규 사업자이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분할 납부는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이하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초과자는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 금액이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 세금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내역 ➜ 고지 탭 선택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도심 아파트 촌의 여름

도심 아파트 촌의 여름

산 위에 올라 보면 서울 시내에 회색 블록을 얹어 놓은 듯 아파트가 하나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이 점점 길고 더워지는 요즘 현상을 보면 도시의
베트남 테마곡

베트남 테마곡

베트남은 여러 가지로 한국과 닮았다.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국토의 형상은 물론 식민지를 겪은 역사가 그렇다. 한자권 영향의 유교적인 풍속과 벼농

DATA STORY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