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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가이드] 국세청, ‘의료비 환급금’ 과다공제 가산세 면제해

뒤늦게 의료비 환급받은 근로자, 가산세 부담 불이익 해소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4-11-13 13:07:47
연합뉴스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감사원(원장 최재해)과 협의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하 ‘의료비 환급금’)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며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가계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에서는 지출연도 다음 해 8월말 이후 환급금이 결정·지급되어 납세자는 신고기한까지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과다공제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고기한 전에 의료비 환급금 자료를 건보공단에서 받고자 했으나, 건보공단의 업무 집행상 시기를 앞당겨 자료수집이 불가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과 협의 의료비 환급금은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토록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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