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사업자 149만명,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2024-11-11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감사원(원장 최재해)과 협의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하 ‘의료비 환급금’)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며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가계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에서는 지출연도 다음 해 8월말 이후 환급금이 결정·지급되어 납세자는 신고기한까지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과다공제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고기한 전에 의료비 환급금 자료를 건보공단에서 받고자 했으나, 건보공단의 업무 집행상 시기를 앞당겨 자료수집이 불가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과 협의 의료비 환급금은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토록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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