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주택연금으로 상속세 절세하려면…
2024-10-28

Q. 손·자녀에게 송금한 생활비(용돈), 교육비는 증여세를 내나
A. 자녀가 사망하거나 경제 능력이 없어 부양의무가 할아버지에게 있는 경우 손·자녀에게 송금한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가족에 대해 부양능력이 있거나 손·자녀가 스스로 경제능력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송금한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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