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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손주용돈·교육비 증여세 내나

김관균 세무사 2024-11-18 15:42:41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손·자녀에게 송금한 생활비(용돈), 교육비는 증여세를 내나

A. 자녀가 사망하거나 경제 능력이 없어 부양의무가 할아버지에게 있는 경우 손·자녀에게 송금한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가족에 대해 부양능력이 있거나 손·자녀가 스스로 경제능력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송금한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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