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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양도세 줄이기 위한 필요경비 인정 항목은

김관균 세무사 2024-11-25 11:15:18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요경비 인정 항목은 어떤 것들이가요?

A. 부동산을 판매할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도가격에서 취득가격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계산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얼마나 많이 인정받느냐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항목에는 송금내역,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이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또 베란다, 발코니, 샷시비, 자바라, 방범창 설치비용, 난방시설, 보일러 교체비, 방 확장 등 내부시설 개량공시비, 방·거실 바닥교체 공사비, 기타 부동산가치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는 지출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경비 인정 항목들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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