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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1세대1주택, 이러면 비과세 혜택 못 받는다

김관균 세무사 2024-12-02 11:22:14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못 받는 경우? 

A.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거래 상대방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줄이거나 높여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국세청에 발견돼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국세청에서도 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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