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르면 내달 초 EU 최종 승인
2024-10-27

아시아나항공이 내년부터 승객이 기내 수하물을 직접 올리도록 규정을 바꾸며 안정 조치를 강화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2일부터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기내 좌석 위 선반에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규정 변경 전 아시아나항공 캐빈 승무원은 승객 요청이 있을 경우 수하물을 기내 선반에 올리거나 내려줬다.
아시아나항공은 승무원들이 기내 선반에 수하물을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손이나 팔에 타박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규정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무건운 짐을 들기 어려운 교통약자는 승무원의 수하물 수납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기내 수하물의 무게 제한 규정인 10㎏ 이하 기준도 엄격히 적용될 예정이다. 규정보다 무거운 수하물은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다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휴대 수하물의 규격 제한은 완화한다. 이에 수하물 각 변의 최대 길이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게 된다. 가로, 세로, 높이 합계가 115㎝보다 짧으면 된다. 기존에는 짐의 크기를 가로 40㎝, 세로 20㎝, 높이 55㎝로 제한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승무원이 반복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승객의 짐을 들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규정을 두고 승객이 직접 수하물을 수납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약자 등 어려움이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승무원이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