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사업자 149만명,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2024-11-11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오는 16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총 54만8천명, 5조원으로 종부세 인원·세액이 크게 감소하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2022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1만명(7조5천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50만명(4조7천억원)으로 감소한 뒤 올해 다소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이중 주택분은 46만명, 1조6천억원이며 토지분은 11만명, 3조4천억원이다.
종부세 분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다.
납부유예신청은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9천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 (홈택스) 홈택스 》(하단)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 (손택스) 손택스 앱 》세금관련 신청/신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
국세청에서 고지한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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