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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가이드] 국세청,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선지급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1만가구에 5천789억원
60대 이상·단독가구 등 전년 대비 10만가구·554억원 증가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4-12-18 14:59:21
국세청 자료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4년 귀속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내년 1월 3일보다 3주 이상 당겨 지난 12일 일괄 지급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가구는 전년 대비 13만 가구 증가한 수준이다.

실제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은 가구는 전년보다 10만 가구가 증가한 121만 가구다. 지급액은 554억원 증가한 5천789억원이다. 이는 가구당 평균 48만원 수준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인 2024년과 장려금 지급시점인 법령상 2025년 9월 25일 간 시차를 줄여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도입됐다. 귀속분 도입 시점은 지난 2019년부터다.

국세청은 심사 결과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통지했고, 대상자들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모바일)에서도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이달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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