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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자녀의 신혼집 도와주는 방법

김관균 세무사 2024-12-23 11:27:56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자녀의 신혼집 도와주는 방법

A.결혼하는 자녀의 신혼집을 부모가 도와주는 방법으로 부모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임차하고, 그 주택을 자녀가 신혼집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금 5억원까지는 증여세 문제가 없고, 5억원을 초과해도 다른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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