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양도세 줄이기 위한 필요경비 인정 항목은
2024-11-25

Q. 자녀의 신혼집 도와주는 방법
A.결혼하는 자녀의 신혼집을 부모가 도와주는 방법으로 부모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임차하고, 그 주택을 자녀가 신혼집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금 5억원까지는 증여세 문제가 없고, 5억원을 초과해도 다른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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