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1세대1주택, 이러면 비과세 혜택 못 받는다
2024-12-02

A. 상속세는 각자가 증여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만큼 각자가 부담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 줘도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父 사망으로 母가 생전에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재산이 있다면, 이 재산으로 자녀들이 부담할 상속세를 母가 대신 납부해 줘도 증여로 보지 않고 다른 문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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