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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상속세 전부 母가 내도 되나요

김관균 세무사 2024-12-30 10:58:33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상속세 전부 母가 내도 되나요? 

A. 상속세는 각자가 증여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만큼 각자가 부담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 줘도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父 사망으로 母가 생전에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재산이 있다면, 이 재산으로 자녀들이 부담할 상속세를 母가 대신 납부해 줘도 증여로 보지 않고 다른 문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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